법률칼럼 · 이혼·가사

유류분 산정의 기초 —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더해지는 생전 증여의 범위와 유류분율,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 청구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2키워드 유류분 산정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까지 되돌려 더한 기초재산에서 계산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재산 가액은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먼저 다가옵니다.
OVERVIEW

유류분은 무엇을 지키는 제도인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입니다. 그 다음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 다 넘겼습니다'입니다.

우리 법은 재산을 남길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둡니다. 그 최소한이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 중에서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나누어 주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상대방을 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전체가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자기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RATE

누가, 얼마를 가지는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밖의 친족유류분 권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비율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툼은 거의 언제나 그 비율을 곱할 대상, 즉 기초재산에서 생깁니다.

유류분 제도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조문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BASE

기초재산은 되돌려 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통장에 남은 돈으로 계산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전에 전부 넘겨 준 경우 유류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삼습니다(제1113조 제1항).

  • 1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먼저 셉니다.
  • 2여기에 산입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의 가액을 더합니다.
  • 3장례비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 4그 결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
  • 5가액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 6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20년 전에 넘어간 시골 땅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다면, 그 차이는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가 기준시 하나로 금액이 몇 배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에 따라 협의의 방향이 바뀝니다.

GIFT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가

모든 증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합니다. 다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더합니다(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 제한 없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3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하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악의가 인정되는 증여1년보다 앞선 것도 산입됩니다. 주장하는 쪽이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부양의 성격이 있는 지원생활비·학비 등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옮긴 재산실질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사망보험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 지정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이 부양과 특별수익의 경계입니다. 오래 함께 살며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CALCULATION

부족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11단계: 기초재산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 22단계: 그 상속인이 이미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
  • 33단계: 상속으로 실제 받은 몫에서 부담한 채무를 뺀 금액을 다시 뺍니다.
  • 4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이 부족액이고,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 5결과가 0 이하이면 이미 몫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청구를 받는 상대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제1116조).

반환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협의도 대부분 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PERIOD

기간을 놓치면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결말은 계산이 맞는데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17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미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산점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단기 기간안 날부터 1년
장기 기간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
먼저 할 일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이전 시점을 특정합니다
보전 조치재산이 다시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아버지 사망 후 등기부를 떼어 보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아버지 명의 집이 이미 오빠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남아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뢰인: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변호사: 오빠분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때 시세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봅니다. 먼저 등기부에서 이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그 집의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MYTH

오해와 사실

'남은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다'생전 증여를 더한 기초재산으로 계산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는 상관없다'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받은 금액으로 계산한다'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끝이다'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부족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된다'협의 중에도 1년의 기간은 흐릅니다
AREA

서초에서 상속 분쟁을 준비한다면

민사 사건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사건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형사 사건재산 다툼이 고소로 번진 경우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관할입니다
검찰 단계고소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유류분 사건은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끝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내역만 모아도 계산의 윤곽이 잡힙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뿐 아니라 생전 증여로 몫이 줄어든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유언 없이 생전에 재산이 이전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에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어서, 성격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 변동이 큰 재산일수록 이 기준시가 결과를 좌우하고, 다툼이 생기면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반환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으로 정산할 수 있고, 실제 협의는 대부분 금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포기와 유류분 청구는 함께 갈 수 없으니, 선택 전에 재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처분된 경우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처분이 예상된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해, 나중에 집행할 대상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되돌려 더한 재산에서 나옵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결론도 함께 어긋납니다.

LOCATION

유류분 산정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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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먼저 무엇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부족액의 윤곽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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