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를 다투는 기간 — 60일과 90일,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순서를 기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산점, 집행정지 신청, 감경이 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의 핵심
-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를 냈다고 면허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재판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형사에서 잘 정리되면 면허도 함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취소 처분에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그 기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전이 생계와 이어져 있다면 다툴 자리가 있는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을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숫자가 여럿이라 헷갈리지만,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순서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낸 뒤 별도로 신청합니다. 기간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열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그대로 흐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는 구조를 모르면 하루 차이로 막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자리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 쪽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 이의신청 | 생계 사정과 운전의 필요성 같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감경을 구합니다 |
|---|---|
| 행정심판 | 처분의 근거와 절차, 재량 판단의 적정성까지 함께 다툽니다 |
| 제출 형식 | 청구서와 함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 결과 | 인용·기각·각하로 나뉩니다. 감경은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형태가 많습니다 |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 기록에 남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내용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서면을 내기 전에, 형사와 행정에서 각각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1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2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3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배차 기록, 급여 명세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5받아들여지더라도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감경이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
생계형 운전자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만, 그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운전이 생업의 수단인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운전 이력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정 설명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일정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은 통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인적피해 사고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경우 |
| 측정 불응·도주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 과거 전력 |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 운전 이력 | 누산 벌점과 과거 처분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
감경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다툴 자리는 처분의 사정이 아니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쪽에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운전 사실이 어떤 자료로 확인됐는지가 그런 예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 절차와 뿌리가 같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상담예시
취소 통지를 받고 두 달 가까이 지나 찾아온 사례
의뢰인: 면허가 취소됐는데 재판이 아직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 통지서를 받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의뢰인: 지난달 초였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투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사이에 이의신청 기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의뢰인: 네, 여기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적혀 있네요.
변호사: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까?
의뢰인: 배송 일을 하고 있어서 운전이 없으면 일이 끊깁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 운전은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처분을 받으셨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단속과 사고 지점에 따라 나뉩니다 |
|---|---|
| 처분 기관 |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
| 검찰 단계 |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 사건이 가정 문제로 이어지면 절차가 나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면 안 됩니까?
기간이 먼저 지나갑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형사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이 모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해야 합니까?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해도 됩니까?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사건이 생깁니다.
생계형 운전자면 감경을 받습니까?
생계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체 수단의 유무, 운전 이력, 처분의 원인이 함께 검토되고, 감경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정에 해당하면 사정 설명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됩니까?
결정통지서 원본, 운전경력증명서, 생계와 운전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 사고나 단속 당시의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남은 기간과 다툴 지점을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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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만 있으면 다툴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