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 액수를 정하는 다섯 가지 변수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변수, 합의 시점별 효과 차이, 형사공탁 활용,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처 제공에 대한 피해자 동의를 받습니다.
- 1차 접촉은 사과의 진정성 전달이 목적입니다.
시세를 묻기 전에 목표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보통 얼마냐'입니다.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 경위와 목표 처분에 따라 적정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의 목적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과 이미 기소된 사건은 합의의 가치가 다르고,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분을 낮추는 요소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합니다.
액수를 결정하는 다섯 변수
| 행위의 정도 | 신체 부위, 접촉 시간, 강제력의 정도가 기본 축입니다. |
|---|---|
| 피해 정도 | 치료·상담 필요성, 일상 복귀에 미친 영향이 반영됩니다. |
| 관계 | 직장·학교 등 지속적 관계였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 피의자 사정 | 초범 여부, 경제적 능력, 부양가족 상황이 협상 범위를 정합니다. |
| 목표 처분 | 기소유예를 노리는지 양형만 다투는지에 따라 지불 가치가 달라집니다. |
| 시점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재판 단계로 갈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
합의를 진행하는 안전한 순서
- 1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평가되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됩니다.
- 2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처 제공에 대한 피해자 동의를 받습니다.
- 31차 접촉은 사과의 진정성 전달이 목적입니다. 금액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협상이 어그러집니다.
- 4금액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 5합의금은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 6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 1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 2부제소 특약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3금액과 지급 방법 — 액수, 지급일, 계좌를 특정합니다.
- 4비밀유지 —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상호 부담으로 넣습니다.
- 5접촉 금지 — 향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피해자 측 요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6인적사항과 서명 —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시점별 합의의 가치
| 경찰 단계 | 가장 효과가 큽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 의견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
| 검찰 단계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 기소 직후 |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벌금·선고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
| 1심 선고 전 | 여전히 유효하나 효과가 줄어듭니다. |
| 항소심 | 감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1심 합의보다 평가가 낮습니다. |
| 공탁 | 합의가 안 될 때 대안. 액수와 시점이 함께 평가됩니다. |
상담예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안 알려줍니다.
변호사: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의뢰인: 끝까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하고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 요구 금액이 너무 큽니다.
변호사: 무리한 금액을 맞추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공탁과 양형자료로 대체하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오해와 사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 |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재판은 계속됩니다. 처분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
|---|---|
| '합의금 시세가 정해져 있다' | 없습니다. 행위 정도·피해 정도·목표 처분에 따라 폭이 큽니다. |
|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게 낫다' |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 '공탁은 합의보다 의미 없다' | 합의만 못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분명히 평가됩니다. |
|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 | 처벌불원 문구와 부제소 특약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
서초 지역 진행 안내
| 수사 | 서초·방배·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 공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행위 정도와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분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인가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합의 후에 피해자가 말을 바꾸면요?
부제소 특약과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 서면이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세금 문제가 있나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처분으로 끝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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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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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잘못된 접촉이 사건을 두 배로 키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