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접수됐다면 —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으로 입건되는지, 정당방위 인정 요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합의 실무, 상해로 죄명이 바뀌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으로 입건되는지, 정당방위 인정 요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합의 실무, 상해로 죄명이 바뀌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 다친 부위는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먼저 맞아도 대응하면 쌍방이 됩니다
폭행 신고에서 가장 흔한 억울함은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나도 입건되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의 공격을 막는 소극적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지만, 반격에 해당하면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합니다. 밀치는 손을 잡는 것과 되받아 때리는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 사건은 상호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당방위 판단 기준
| 소극적 방어 | 팔을 막거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을 저지하는 행위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적극적 반격 | 되받아 때리는 행위는 새로운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시간적 근접성 | 공격이 끝난 뒤의 대응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봅니다. |
| 상당성 | 방어 수단이 공격에 비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
| 싸움 상황 |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됩니다. |
| 도구 사용 | 도구를 들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죄명 자체가 올라갑니다. |
현장과 직후에 해야 할 것
- 1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2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쌍방 사건은 제3자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 3다친 부위는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다만 과장은 역효과입니다.
- 4휴대전화 녹음이 있으면 보존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상대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폭행과 상해는 전략이 다릅니다.
- 6사과 문자를 보낼 때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자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부터 처분까지
| 현장 출동 | 양측 진술 청취, 필요 시 임의동행. 이때 진술이 이후 기준이 됩니다. |
|---|---|
| D+7 ~ D+30 | 각자 피의자 조사. 쌍방 사건은 서로 피의자이자 피해자입니다. |
| 진단서 제출 | 상해 진단서가 나오면 죄명이 상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
| 합의 협의 |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로 종결 가능. 상해는 양형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
| 송치·처분 | 쌍방 모두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민사 | 치료비·위자료는 별도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쌍방 사건의 방어 전략
- 1선후관계를 시간 순으로 특정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2행위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방어인지 반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3CCTV·목격자로 상대 진술의 과장을 지적합니다. 쌍방 사건은 양측 진술이 모두 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4상대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 5폭행죄라면 상호 처벌불원으로 동시 종결하는 협의가 가장 깔끔합니다.
- 6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예시
술자리에서 멱살을 잡혀 밀친 경우
의뢰인: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아서 밀쳤을 뿐인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변호사: 밀친 행위가 방어였는지 반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CCTV로 순서와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상해죄로 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의뢰인: 저도 맞고소해야 하나요?
변호사: 쌍방으로 접수됐다면 이미 상대도 피의자입니다. 추가 고소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오해와 사실
|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다' | 싸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됩니다.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
|---|---|
|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 | 폭행죄는 그렇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 '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떼면 된다' |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가 다투어집니다. 과장된 진단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 '맞고소하면 유리하다' | 쌍방 접수면 이미 서로 피의자입니다. 감정적 맞고소는 실익이 적습니다. |
| '가벼운 접촉은 폭행이 아니다'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상해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합니다. |
서초 지역 처리 경로
| 발생 다발 지역 | 서초역·교대역 회식 상권, 강남역 인접 상권, 방배 주택가 골목 |
|---|---|
| 수사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형사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약식명령 다수) |
| 형사조정 | 재산·경미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공격을 저지하는 소극적 방어에 한해 좁게 인정됩니다. 반격은 별도 폭행으로 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건 경위에 따라 폭이 큽니다. 일률적 시세는 없습니다.
쌍방인데 저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행위의 정도와 선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가 되나요?
상해 사실이 다른 자료로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일반적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죄명이 올라가고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사건에서 이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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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CCTV 보존이 가장 급합니다
쌍방 사건은 영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