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 화나서 한 말이 어디부터 범죄가 되는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 공포심 유발 판단 기준,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경계, 특수협박과 공갈죄로 넘어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 공포심 유발 판단 기준,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경계, 특수협박과 공갈죄로 넘어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고소하겠다'.
- '돈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
- '가만 안 둔다'.
말의 내용보다 상황이 성립을 정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83조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인가, 해악의 고지인가'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관계, 앞뒤 맥락, 실현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계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수단과 목적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됩니다.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해악의 고지 |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
|---|---|
| 구체성 | 막연한 욕설이나 감정 표출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실현 가능성 | 고지한 해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될 정도여야 합니다. |
| 지배 가능성 | 고지자가 좌우할 수 있는 해악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언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공포심 유발 가능성 |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봅니다. |
| 정당한 권리행사 | 법적 절차 예고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수단·목적이 과도하면 달라집니다. |
유형별 처벌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
| 존속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갈죄 |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이용 |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시키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스토킹처벌법 | 반복적 협박은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계선 사례
- 1'고소하겠다' — 정당한 권리행사로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 2'돈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 —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이 없으면 협박·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 3'가만 안 둔다' — 구체성이 약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관계와 맥락에 따라 인정됩니다.
- 4술자리에서의 격한 표현 — 즉흥적 감정 표출로 평가되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5제3자를 통한 전달 —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6반복적 문자·메신저 —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처분까지
| 신고 | 메시지·녹음 캡처가 주된 증거로 제출됩니다. |
|---|---|
| D+7 ~ D+30 | 피의자 조사. 발언 맥락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 증거 확보 | 전체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췌본은 맥락이 잘려 있습니다. |
| 합의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처분 | 초범·경미 사건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
| 가중 유형 | 도구 휴대나 재산 요구가 결합되면 특수협박·공갈로 죄명이 올라갑니다. |
상담예시
채권 추심 과정에서 한 말이 문제된 경우
의뢰인: 돈 안 갚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했더니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채권 회수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문제됩니다. 가족 고지는 관련성이 약합니다.
의뢰인: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변호사: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의뢰인: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되나요?
변호사: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종결됩니다. 다만 접촉은 변호인을 통하십시오.
오해와 사실
| '상대가 안 무서워했으면 무죄다' |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욕설은 협박이다' |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되고 협박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
| '고소하겠다는 말은 협박이다' | 정당한 권리행사로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
| '농담이었다고 하면 된다' |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 | 협박죄는 그렇지만 특수협박·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서초 지역 처리 경로
| 수사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형사과, 온라인 사건은 사이버수사팀 |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약식명령 다수) |
| 병합 검토 |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입증이 쉽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인가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목적과 수단이 어긋나면 달라집니다.
특수협박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복해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다투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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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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