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 댓글 한 줄로 고소당했다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고소 대응과 합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고소 대응과 합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 공연성.
- 특정성.
- 사실의 적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모욕죄는 다릅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입니다. '사기꾼이다'는 사실 적시로, '멍청이'는 모욕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 적시라도 3년 이하 징역, 허위면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비교
|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 허위 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사실 적시 | 비방 목적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법성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성립요건 — 다투는 지점
- 1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익명이라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되면 인정됩니다.
- 3사실의 적시 —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 의견·평가인지 구분합니다.
- 4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공익 목적이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5고의 — 표현의 맥락과 전후 대화를 함께 봅니다.
- 6위법성 조각 — 진실·공익 요건을 갖추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부터 처분까지
| 게시·발언 | 캡처가 증거로 확보됩니다. 삭제해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고소 |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
| 사이버수사 | IP·계정 정보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1~2개월 소요. |
| 피의자 조사 | 표현의 맥락, 비방 목적, 공익성을 확인합니다. |
| 합의 | 모욕은 고소 취소로,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처분 | 초범 경미 사건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1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미 캡처됐을 가능성이 높고 인멸 정황이 됩니다.
- 2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하십시오. 발췌된 캡처는 맥락이 잘린 경우가 많습니다.
- 3공연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공개 대화방·소수 인원은 쟁점이 됩니다.
- 4특정성을 다툽니다.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검토합니다.
- 5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분합니다. 평가·감상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다툼이 어렵다면 조기 합의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예시
단톡방에 쓴 한 줄로 고소된 경우
의뢰인: 다섯 명 있는 단톡방에서 한 말인데 공연성이 되나요?
변호사: 인원이 적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구성원 관계를 봐야 합니다.
의뢰인: 사실을 말한 건데요.
변호사: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변호사: 모욕죄라면 고소 취소로 바로 종결됩니다. 다툼의 실익과 비교해 판단하십시오.
오해와 사실
|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익 목적일 때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
| '익명이면 특정성이 없다' | 주변 정황으로 특정 가능하면 성립합니다. |
| '단톡방은 공연성이 없다' |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
| '지우면 증거가 없어진다' | 이미 캡처됐을 가능성이 높고 삭제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니 괜찮다' | 형은 가볍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반복되면 가중됩니다. |
서초 지역 처리 경로
| 수사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
| 계정 특정 | 포털·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인합니다.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약식명령 다수)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기한이 있나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1:1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썼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가 관건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폭이 큽니다. 게시 범위와 피해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의 표현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쓴 한 줄은
지워도 캡처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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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모욕죄 명예훼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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