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 아이와 아버지 사이를 법으로 잇는 절차입니다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 사이를 법으로 잇는 인지 절차와, 이미 정해진 친생자 관계를 되돌리는 소송을 구분해 기간·증거·효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인지는 아이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신고로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부자관계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면 임의인지,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이미 법률상 아버지가 정해져 있어, 인지가 아니라 그 관계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육비와 상속의 계산이 그 지점부터 달라집니다.
인지는 감정이 아니라 신분을 정하는 일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아버지 쪽은 다릅니다. 함께 살았는지, 양육비를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나 재판을 거쳐야 법률상 아버지가 됩니다.
이 절차가 인지입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서류로 남지 않으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방향이 섞여 들어옵니다. 어머니 쪽에서 아버지를 확정해 달라고 오는 경우와, 아버지 쪽에서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오는 경우입니다.
두 사건은 이름도 절차도 기간도 다릅니다. 무엇을 청구할 사건인지 먼저 가려야 그다음이 정리됩니다.
스스로 하는 인지와 재판으로 하는 인지
인지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는 임의인지, 그리고 거부할 때 법원의 판결로 채우는 재판상 인지입니다.
임의인지는 관공서에 인지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대의 협조가 있다면 가장 짧은 길입니다.
협조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이 본인, 아이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진행합니다.
| 임의인지 |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성년이면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
|---|---|
| 재판상 인지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로 기록에 반영합니다 |
|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
| 태아 인지 | 출생 전에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
| 사망한 아버지 |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
어느 길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고, 그때부터 부양·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작동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혼인 중에 임신해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붙어 있으면 인지 문제가 아니라 추정을 깨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건 이름이 갈립니다. 추정이 미치는 범위 안이면 친생부인의 소, 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로 갑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동거가 없었던 때처럼,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에 대해 그 추정을 깨는 소송입니다 |
|---|---|
|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남편 또는 아내가 냅니다. 제3자가 대신 낼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
| 기간 |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놓치면 결과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나 기록상 부모가 잘못 올라간 경우에 씁니다 |
| 혼인 종료 후 300일 |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 절차를 간이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순서를 바꾸면 시간을 크게 잃습니다. 추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부터 내면, 그 자체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대부분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다만 검사지 한 장을 들고 오는 것과 재판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설 기관에서 시료를 어떻게 채취했는지 알 수 없는 검사는,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자료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태도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검사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기관에서, 채취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2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협조로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3교제 기간과 임신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4송금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사진, 메시지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 5상대가 부인하기 전에 남긴 말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나중에 태도가 바뀌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투지 못합니다
가사사건 중에서도 신분관계를 정하는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엄격한 편입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된 상태를 함부로 뒤집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망한 뒤에 시작하는 사건은 시계가 훨씬 빨리 돕니다.
| 살아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 |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
|---|---|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
| 상속과의 관계 | 이미 상속재산이 나뉜 뒤 인지가 확정되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 과거 양육비 | 인지가 확정되면 그 이전에 혼자 부담한 몫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그 내용을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짜인 이유입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지의 효력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정과 동시에 과거의 계산이 함께 열립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부담해 온 부분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도 아이는 다른 자녀와 같은 지위에 섭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난 뒤라면 재산 자체를 되돌리기보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인지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 1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됩니다.
- 2부양 의무가 발생하고,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생깁니다.
- 3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4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은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 5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지는 인지와 별개의 허가 절차입니다.
상담예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찾아온 사례
의뢰인: 아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인정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없습니다. 같이 산 기간은 2년쯤 됩니다.
변호사: 그러면 인지청구로 갑니다. 상대가 인정했던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병원비를 보내 준 이체 내역과, 아이 사진에 답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그 자료부터 원본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사설 검사지를 먼저 만들기보다,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의뢰인: 그동안 제가 쓴 양육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변호사: 인지가 확정되면 과거의 부담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출생신고를 했으니 아버지도 정해졌다' | 어머니 단독 신고만으로는 아버지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
| '같이 살았으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 동거 사실은 자료일 뿐, 신분관계는 신고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
| '유전자 검사지만 있으면 끝난다' | 채취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검사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 '상대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 법원의 수검명령과 그 불응에 대한 평가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 '인지되면 친권도 함께 넘어간다' | 친권자와 양육자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
서초에서 가사사건을 준비한다면
인지와 친생자 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사건과는 접수 창구부터 다릅니다.
| 가사 사건 관할 |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지청구·친생부인·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사건을 진행합니다 |
|---|---|
| 민사 사건 관할 | 관련 민사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
| 형사 고소가 얽힌 경우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인지청구에서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사건 이름을 고르는 데서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날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들고 오시면, 어느 소송으로 갈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미룹니다. 기다려야 합니까?
임의인지는 상대의 의사에 달려 있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료가 흩어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전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수검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태도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에 반영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유전자 확인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협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인데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경우는 인지가 아니라 친생추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며,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으로 갑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의 성이 아버지 성으로 바뀝니까?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인지 후에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육비 액수를 심판으로 정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 수단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은 서류에 적히지 않습니다.
적히는 것은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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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인지청구인지 친생부인인지, 사건 이름부터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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