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 이의를 내는 순간 사건은 소송이 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뒤 이의신청 기간을 세는 방법,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만 듣고 나온 서류입니다.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 2주를 넘기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다투는 방법과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서류인가
법원 봉투를 받고 놀라 연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 든 것이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서 나옵니다. 돈을 달라는 쪽이 서면만 내면,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즉 이 서류는 양쪽 이야기를 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쪽의 주장이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주를 세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서류에 적힌 발송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기산점 | 지급명령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 발송일이나 결정일이 아닙니다 |
|---|---|
| 기간 | 송달 다음 날부터 2주 |
| 가족이 대신 받았을 때 | 동거인이 받았다면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제출처 | 지급명령을 낸 법원. 봉투와 정본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
| 제출 방법 | 법원 접수, 우편, 전자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이면 도착 시점을 감안해 여유를 둡니다 |
| 기간을 넘기면 |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
송달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짐작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의를 내면 사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양쪽 말을 듣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청구한 쪽은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이후에는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는 일반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 1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접수됩니다.
- 2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답변서에서 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3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 4이의 후에는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변론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둡니다.
- 5상대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를 냈다고 해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만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가 사실이고 금액도 맞다면, 이의 대신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채 확정된 경우
이사한 뒤 예전 주소로 서류가 갔거나, 가족이 받아 두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혀 모른 채 확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렇더라도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추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 확인할 것 | 송달보고서상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
|---|---|
| 주소 문제 | 전입 시점과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 알게 된 시점 | 압류 통지서, 은행 안내, 사건 조회 기록 등으로 특정합니다 |
| 함께 검토할 것 | 강제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같이 낼지 여부 |
확정된 뒤에 남는 수단
이의 기간이 지났고 추후 보완도 어렵다면, 남는 것은 청구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갚았는데 다시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시
이의 기간 마지막 날에 찾아온 사례
의뢰인: 열흘쯤 전에 법원에서 봉투가 왔는데, 무서워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지금 열어 보시겠습니까. 정본 첫 장에 법원과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의뢰인: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변호사: 원금과 이자가 함께 계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뢰인: 그러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변호사: 오늘은 이의신청서만 먼저 접수하겠습니다. 이유는 길게 쓰지 않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일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하면 됩니다.
봉투를 열지 않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내용이 무섭더라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초 지역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민사 재판 | 이의 후 소송으로 이행되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
|---|---|
| 이의신청 접수처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정본에 적힌 법원으로 냅니다 |
| 가사 사건 | 이혼·상속처럼 가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분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 형사 문제로 번질 때 | 차용 과정에 기망이 문제 되면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관할이고,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지급명령은 짧은 기간 안에 대응 여부가 갈리는 절차입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만 확인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유가 없어도 접수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범위를 정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으면 이후 절차에서 쟁점이 좁혀집니다.
이의를 내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의신청 자체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
2주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이의를 추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어렵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를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뒤라면 집행을 멈추기 위한 별도의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날짜는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지급명령 이의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송달받은 날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