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 기일이 한 번뿐이라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대상 사건, 소 제기 방법, 이행권고결정의 2주, 한 번으로 끝나는 변론기일, 판결 뒤 상소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이 대상입니다. 액수를 나누어 여러 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변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증거는 첫 기일 전에 전부 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결문에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고, 상고는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빠른 절차라는 말의 실제 의미
소액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은 금전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절차입니다.
빠르다는 말은 대체로 반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빠르다는 것은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서 주장이 오갑니다. 주장이 부족하면 다음 기일에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선고까지 갑니다. 그날 법정에 들고 들어간 것이 사실상 그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입니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의 성격과 금액입니다.
| 금액 기준 | 소를 제기할 때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
|---|---|
| 청구 성격 | 돈,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
| 포함되지 않는 것 | 부동산 인도, 소유권 확인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 |
| 이자·지연손해금 | 원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대 청구는 금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
| 분할 청구 금지 | 한 채권을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금액이 넘어가면 |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혹 3,100만원 채권에서 100만원을 떼고 소액으로 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문제가 되면 남은 부분을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액으로 가는 편이 정리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
소액사건에는 다른 민사소송에 없는 편의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1구술 제소: 법원에 나가 담당 직원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열려 있는 길입니다.
- 2임의 출석: 양쪽이 함께 법원에 나와 곧바로 변론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3전자소송: 대부분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합니다. 송달과 기록 열람이 함께 처리되어 편합니다.
- 4소송대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5관할: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입니다. 의무이행지나 합의된 관할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얼마를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지, 그 돈이 어떤 사정에서 생겼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2주
소액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기일을 잡지 않고,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이 송달됩니다.
| 피고가 받는 것 | 이행권고결정 등본과 소장 부본이 함께 송달됩니다 |
|---|---|
| 이의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 이의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이의하면 | 사건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상의 심리로 넘어갑니다 |
| 이의서의 내용 | 다툰다는 뜻만 밝혀도 됩니다. 구체적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 기간을 넘긴 경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두 달이 되기 전에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우편함에 쌓인 봉투 하나를 늦게 열었다가 다툴 기회를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일은 한 번뿐이라고 보십시오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의 심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사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면의 문장보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답이 기록에 남습니다.
- 1증거는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당일 들고 간 서류는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 2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표·입금 내역은 날짜순으로 묶고 번호를 붙입니다.
- 3카카오톡 대화는 잘라내지 말고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출력합니다.
- 4주장은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무엇을, 얼마를, 어떤 근거로 구하는지가 앞에 와야 합니다.
- 5증인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서면 진술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6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
판결 뒤에 남는 것
선고는 변론을 마친 당일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판결서에 판단의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이유가 없는 판결문을 받아 든 당사자는 왜 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변론 단계에서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 두어야 합니다.
| 항소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합니다. 일반 사건과 같습니다 |
|---|---|
| 상고 | 제한됩니다. 법령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 판결 확정 뒤 |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
| 재산을 못 찾을 때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집니다 |
| 소송비용 |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금액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
| 채권의 시효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상담예시
이행권고결정 봉투를 늦게 열어 본 사례
의뢰인: 법원에서 온 서류를 어제 열어 봤는데,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인: 3주 전입니다. 출장 중이라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를 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변호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출장 기간을 확인할 자료와 송달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였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초에서 소액사건을 진행한다면
| 민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
| 사기 고소로 번질 때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접수 관할입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집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혼자 진행하다 첫 기일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한 장을 미리 정리해 두면 그날의 질문에 답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부를 맡기지 않고 서류 검토만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일부만 청구해서 소액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의 채권을 쪼개어 그중 일부만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부분을 나중에 따로 청구하려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액을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편이 정리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불리해집니까?
이의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사건이 정상적인 변론 절차로 넘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다툴 내용이 있는데 이의하지 않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됩니까?
혼자 진행하는 사건이 많고 절차도 그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거나 증거가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한 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 없이 빠지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반복되면 절차 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데 항소할 수 있습니까?
항소는 가능합니다.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다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변론조서와 제출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 항소이유를 세우게 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나아가고,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기일이 한 번뿐인 절차에서는,
법정에 들고 들어간 것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첫 기일 전에 서면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구하는지, 그 한 장부터 함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