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리 — 죄명별 기간과 시효가 멈추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정지·중단 사유,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해외 체류 시 정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정지·중단 사유, 성범죄·아동학대 특례, 해외 체류 시 정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고소기간.
- 형의 시효.
- 형의 실효.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사회적 관심이 옅어진 사건을 무한정 붙들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이 무거울수록 시효가 길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입니다. 2015년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기간 자체보다 정지·중단 사유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단순히 날짜만 세면 틀립니다.
법정형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 사형에 해당 | 25년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시효 폐지) |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는 1년 |
시효가 멈추거나 끊기는 경우
| 공소 제기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
| 해외 체류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
| 공범 관계 |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
| 성범죄 특례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
| DNA 증거 | 일정 성범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공소시효와 헷갈리는 기간들
- 1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별개입니다.
- 2형의 시효 —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3형의 실효 — 전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기간입니다. 벌금은 2년입니다.
- 4민사 소멸시효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 5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입니다.
- 6징계시효 — 회사·공무원 징계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시효 판단 순서
| 1단계 |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확정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시효도 바뀝니다. |
|---|---|
| 2단계 | 범죄 종료 시점을 특정합니다. 계속범·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 기준입니다. |
| 3단계 | 해당 법정형의 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
| 4단계 | 정지·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체류가 가장 흔합니다. |
| 5단계 |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봅니다. 성범죄·아동학대에 특례가 많습니다. |
| 6단계 | 고소기간 등 별도 기간과 구분합니다. |
상담예시
7년 전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의뢰인: 7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변호사: 죄명부터 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면 시효가 10년이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 그 사이에 3년쯤 해외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면 그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체류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의견서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와 사실
|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다' |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시효가 폐지됐습니다. |
|---|---|
| '날짜만 세면 된다' | 해외 체류·공범 기소 등 정지 사유로 실제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
|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같다' | 다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
| '시효가 지나면 수사도 안 한다' |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 사건도 똑같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
서초 지역 확인 경로
| 사건 조회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의견서 제출 | 공소권없음을 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계속범은 마지막 행위 시점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정지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다른가요?
미성년자 대상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연장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민사도 함께 소멸하나요?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시효는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사유까지 세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종합 안내
분야 전체 보기 ›법률칼럼검찰 송치 후 대응 —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꿀 구간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전과기록 조회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차이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자세히 보기 ›실제 해결사례5개 혐의 동시 고소 — 전부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사례 확인 ›실제 해결사례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 — 구속 위기 구제 사례
사례 확인 ›공소시효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죄명과 종료 시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효가 남았는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