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성·본 변경 허가 — 아이의 성을 바꾸는 일은 개명과 다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명·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4키워드 성·본 변경 허가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와 별개입니다. 근거도 심리 내용도 다릅니다.
  • 법원이 보는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 성이 바뀌어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도 양육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OVERVIEW

성·본 변경, 개명, 친양자 입양은 각각 다릅니다

재혼 후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갈립니다. 성을 바꾸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 새 배우자의 친자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신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본 변경은 신분관계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둔 채 부르는 성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성·본 변경 허가자녀의 성과 본만 바꿉니다.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개명 허가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입양양부모와의 관계가 생기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함께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함께 신청하는 경우성·본 변경과 개명을 같이 구하려면 각각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STANDARD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

심리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성을 바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이로운가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품은 감정이나 재혼 가정의 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친부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바꿔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함께 봅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성이 바뀔 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비교합니다.

  • 1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호칭
  • 2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구체적인 일
  • 3친부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 끊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 4양육비를 비롯한 부양이 실제로 이행되어 왔는지
  • 5아이의 나이와 이해 능력,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
  • 6성이 바뀐 뒤 학적이나 각종 기록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의 정도
자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어른들이 정해 둔 결론을 아이에게 미리 외우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됩니다.
DOCUMENTS

청구서와 함께 내는 자료

이 사건에서 자료의 역할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보다 생활을 보여 주는 데 가깝습니다.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춰 내면,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사건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생활 확인주민등록등본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을 보여 줍니다
필요성 소명재학 사실, 아이가 겪은 일에 관한 진술서, 상담 기록 등
양육 경과양육비 이행 여부,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
의견 자료친부의 동의서가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사정을 설명합니다

친부의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있으면 심리가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연락 두절이나 부양 중단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PROCESS

청구부터 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

청구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모의 주소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접수 뒤에는 서면 심리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친부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성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다가 다시 서류를 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영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EFFECT

성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이 바뀌면 친부와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부르는 이름의 문제이고, 친자관계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가 남습니다
상속자녀는 여전히 친부의 상속인입니다
양육비지급 의무는 성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면접교섭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성만 바꾼 단계에서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요건은 훨씬 엄격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 자체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초등학생 자녀의 성을 바꾸려고 방문한 사례

의뢰인: 재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성이 다르다고 자꾸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친부와 연락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의뢰인: 열한 살입니다. 3년 넘게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끊겼습니다.

변호사: 그 경과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시점과 마지막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뢰인: 계좌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필수는 아닙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적고 자료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 나이를 보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아이와 먼저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MISREADING

자주 어긋나는 이해

'재혼했으니 당연히 바꿀 수 있다'혼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따로 봅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못 바꾼다'반대는 고려 사정 중 하나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성을 바꾸면 양육비도 끊긴다'부양 의무는 성 변경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개명 신청하면 성도 같이 바뀐다'이름과 성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허가받으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바뀐다'결정문을 받아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와 입양 사건을 다룹니다
민사·형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수사 단계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관련 형사 문제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성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분관계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지입니다. 그 답이 정해지면 절차는 단순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동의가 있으면 심리가 빨리 정리되지만, 없더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이 중단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의견도 듣습니까?

자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아이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 주기보다, 왜 이런 절차를 밟는지 설명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성을 바꾸면 새 배우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과 본만 바뀔 뿐 법적 친자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부양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입양, 특히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름도 함께 바꾸고 싶은데 한 번에 됩니까?

성·본 변경과 개명은 근거와 심리 내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 각각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으면 언제부터 새 성을 쓸 수 있습니까?

결정문을 받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된 뒤부터입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까?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고, 앞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을 바꾸는 기준은 어른들의 사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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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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