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와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 — 침묵은 행위가 아닙니다
범인은닉·도피죄는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벌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 참고인의 허위 진술, 친족 특례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숨겨 준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이 죄는 적극적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일은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 자기 도피는 처벌되지 않지만, 남에게 대신 뒤집어쓰라고 부탁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참고인의 거짓말 한마디와 수사 방향을 틀어 놓는 행위는 평가가 갈립니다.
무엇을 벌하는 조항인가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죄가 남을 도운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달아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벌금 이상이라는 기준은 넓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이 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준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은닉과 도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은닉과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장소와 관련됩니다. 숨을 곳을 마련해 주거나 자기 집에 들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넓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붙잡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일반을 말합니다.
| 은닉 | 숙소·창고·차량 등 머물 곳을 제공하는 행위 |
|---|---|
| 도피 조력 | 교통수단·현금·대체 휴대전화를 건네 이동과 연락을 돕는 행위 |
| 정보 제공 | 검문 위치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어 피하게 하는 행위 |
| 신분 관련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자료를 쓰게 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 |
| 대신 나서기 | 범인 대신 출석하거나 자기가 했다고 말해 수사 대상을 바꾸는 행위 |
| 포함되지 않는 것 | 자기 자신의 도피. 스스로 달아난 것은 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방어를 위해 자기가 움직인 것과, 남을 빼내기 위해 손을 쓴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죄가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죄는 은닉이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도 원칙은 비슷합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되지 않고, 거짓 답변 하나가 곧 도피 조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그 사람을 찾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1묻는 말에 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한 정도라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2있지도 않은 알리바이를 만들어 제출하면 적극적인 방향 전환에 가까워집니다.
- 3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옮기게 하면 무고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 4가짜 거주지나 근무지를 알려 주어 확인 작업을 헛돌게 하면 도피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5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말을 맞춘 흔적이 남으면 개별 진술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가족이 한 일은 처벌하지 않는 규정
형법 제151조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망치는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기대어 안심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사실혼이나 연인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 규정은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돈을 받고 숨겨 주었다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관련 조항인 증거인멸죄에도 비슷한 친족 규정이 있지만, 두 죄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람을 숨긴 것과 자료를 없앤 것은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국면
이 죄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 순간의 판단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 사고 후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는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
|---|---|
| 대신 출석 | 호출받은 사람 대신 조사에 나가는 유형. 신분 관련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 거처 제공 | 수배 사실을 알고도 집에 들인 유형.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 연락 중계 | 추적을 피하도록 새 번호나 계정을 만들어 주는 유형 |
| 함께 이동 | 검문을 피하는 경로로 태워 준 유형. 단순 동행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
| 말 맞추기 |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로 정한 유형 |
어느 유형이든 조사에서 먼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알게 된 시점과 행동한 시점의 순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그 순서를 보여 주므로,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뒤의 가상의 상담 예시
의뢰인: 후배가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까.
변호사: 모른다고 답한 것만 있습니까. 그 밖에 하신 일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 이틀 재워 줬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변호사: 언제 사정을 알게 되셨습니까. 알기 전에 재워 준 것과 알고 나서 계속 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의뢰인: 둘째 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갔습니다.
변호사: 그 시점을 메시지로 확인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하신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바뀌는 진술이 더 무겁게 읽힙니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죄는 본범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함께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사 시점이 정해집니다.
| 수사 단계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본범 사건을 맡은 관서에서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중에 지위가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 있는지 알면서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처벌됩니까?
이 죄는 은닉이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전제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은 정도라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밖에 한 일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결국 무혐의를 받으면 저도 정리됩니까?
두 사건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와준 시점에 그 사람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제가 숨겨 준 경우에도 처벌됩니까?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범위와 본인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다툼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를 받는 본인의 진술은 방어권의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 남에게 대신 책임을 지라고 부탁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만들어 낸 것이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꿔 말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붙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범인도피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알게 된 시점과 행동한 시점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삭제는 별개의 쟁점을 만듭니다.
숨겨 준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무엇을 했는지로 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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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순서가 정리되면 조사에서 답할 범위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