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고를 때 — 판단은 배심원에게 가지만 결론은 법원이 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할 수 있는 사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심원 구성, 평결의 효력, 법원의 배제 결정까지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모든 사건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심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 권고로 전달되고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 신청해도 법원이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변수가 됩니다.
고를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들어와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건이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1심을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 대상이 되고,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았을 때 재판부 표시를 보면 합의부인지 단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명만 보고 짐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는 뜻을 밝혀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안내를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답하는 서면이 의사확인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일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남지만, 처음부터 기간 안에 정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 기산점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기소된 날이 아닙니다 |
|---|---|
| 기간 | 원칙적으로 7일. 짧으므로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 미제출 |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되어 일반 재판으로 갑니다 |
| 철회 | 일단 신청한 뒤에도 첫 공판기일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확인할 것 | 사건번호 앞의 재판부 표시, 공판준비기일 지정 여부 |
이 7일은 기록을 다 보고 결정할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증거목록만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철회 가능 기간을 남겨 두는 방식을 씁니다.
배심원은 몇 명이고, 그 결론은 어떤 힘을 갖는가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 밖의 대상 사건은 7명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만 듣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에 권고로 전달됩니다. 재판부를 법적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평의는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1평결이 무죄로 나왔더라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다만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3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고, 양형에는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관여합니다.
- 4배심원은 법정에서 듣고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록을 미리 읽지 않습니다.
- 5공판은 하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틀 이상 연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두 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말과 화면으로 전달되지 않는 주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신청했는데 법원이 배제하는 경우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배제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선택의 값이 달라지는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절차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절차의 성격을 놓고 따질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달 방식입니다. 배심원은 기록을 읽지 않고 법정에서 듣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되는 쟁점이라면 힘이 실리고, 길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쟁점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 힘이 실리는 쪽 | 쟁점이 하나로 좁혀지고, 그 하나를 말과 장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건 |
|---|---|
| 부담이 커지는 쪽 | 회계·거래 구조처럼 자료를 따라가며 읽어야 이해되는 사건 |
| 자백 사건 | 양형만 남은 경우 배심원 5명 구성으로 정상관계를 직접 전달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
| 감정 자극이 큰 사건 | 피해 내용이 법정에서 반복 재생되는 구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일정 부담 |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고, 공판일에는 하루를 통째로 씁니다 |
| 비용과 준비 | 모두진술·신문·최종변론을 법정 구술에 맞춰 다시 짜야 합니다 |
여기서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함께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죄명만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예시
공소장을 받은 다음 날 찾아온 가상의 상담 예시
의뢰인: 공소장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어 내라는 서면이 같이 왔습니다.
변호사: 송달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간이 7일이라 그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의뢰인: 어제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하면 사정을 더 봐 줄 것 같아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변호사: 그 기대가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수사기록을 읽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말로 전달될 내용만 남습니다.
의뢰인: 저희 사건은 계좌 흐름을 따라가야 설명이 됩니다.
변호사: 그러면 그림과 표로 정리해 법정에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일단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고, 기록을 본 뒤 첫 공판기일 전에 철회 여부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꾸준히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입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의사확인서를 내기 전에 한 번은 기록의 뼈대를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방향을 정할 만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형이 가벼워집니까?
절차를 고른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로 전달되고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장과 증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가 진행된 뒤의 철회는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철회 시점을 미리 계획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심원 5명으로 구성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듣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관계를 법정에서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면 무죄 판결이 나옵니까?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묶지 않습니다. 다른 결론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지만, 평결과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며칠 동안 진행됩니까?
배심원이 계속 출석해야 하므로 공판은 집중해서 진행됩니다. 하루에 마치는 경우가 많고, 쟁점이 많으면 이틀 이상 연일 이어집니다. 대신 준비기일이 그 전에 여러 차례 열립니다.
공범과 함께 기소되었는데 저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기록을 읽지 않고 법정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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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의사확인서를 내기 전에 기록의 뼈대를 보십시오
쟁점이 법정에서 말로 전달되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