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과 사건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절차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로 갈리는 세 구간,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넘어가는 흐름, 보호자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바로 보냅니다.
- 소년부는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정합니다. 그 사이에 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들어옵니다. 이때 상대가 되는 쪽은 부모입니다.
나이 한 칸으로 갈리는 세 구간
아이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촉법소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분과, 더 불안해지는 분이 반씩 나뉩니다.
두 반응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형벌은 없지만, 사건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조사받는 날이 아닙니다.
생일이 며칠 차이로 앞이냐 뒤냐에 따라 사건이 가는 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확인은 언제나 날짜입니다.
| 10세 미만 |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년 절차 모두 진행되지 않습니다 |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벌은 없고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
| 기준 시점 | 행위를 한 날의 나이. 조사·심리 시점이 아닙니다 |
| 우범 사유 | 아직 죄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 올 수 있습니다 |
우범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출이 반복되거나 위험한 집단과 어울리는 것처럼, 앞으로 법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부 절차가 열립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갑니다
성인 사건은 경찰이 조사해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이 가운데 한 칸이 빠집니다.
경찰서장이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검사의 판단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호자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씁니다. 검찰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옵니다.
- 1경찰 조사 —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동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 2소년부 송치 — 경찰서장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 3조사 단계 — 법원 조사관이 아이의 생활·학교·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 4심리 기일 —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봅니다. 공개 법정이 아닙니다.
- 5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정하거나,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를 열지 않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는 경우
보호자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처벌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시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심리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대표적입니다. 일정 기간 아이를 머물게 하면서 심리·행동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 보호자 위탁 | 집에서 지내되 보호자가 감독을 맡습니다. 가장 가벼운 형태입니다 |
|---|---|
| 시설·단체 위탁 | 아이를 맡아 줄 기관에 임시로 위탁합니다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기간을 정해 수용하고 조사·검사를 진행합니다.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판단 기준 | 사안의 무게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발 위험을 함께 봅니다 |
| 보호자가 할 일 | 위탁을 피하려면 감독 계획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감독 계획을 자료로 제시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통학 동행 계획, 야간 귀가 확인 방법, 휴대전화 사용 규칙, 상담 예약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를 뜻합니다.
부모가 법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상담 기관 예약을 잡아 두고 접수증을 내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기록은 남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나중에 취업할 때 드러나는지를 묻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내부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남고, 이후 같은 아이가 다시 절차에 들어오면 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2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수사기관 내부에 관리됩니다. 재발 시 고려됩니다.
- 3학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교 심의는 따로 진행됩니다.
- 4언론 보도나 온라인에 퍼진 내용은 법적 기록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 5형사처벌이 없다는 점과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이 없어도 돈은 청구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가장 오래 시달리는 부분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상대방이 됩니다.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합의금 협의는 소년부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소장이 옵니다.
| 형사처벌 | 14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
|---|---|
| 보호처분 | 법원 소년부가 정합니다. 아이 본인에게 내려집니다 |
| 손해배상 |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
| 합의의 효과 | 보호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됩니다 |
| 주의할 점 | 합의서 문구에 민사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상담예시
중학교 1학년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은 보호자의 상담 예시
의뢰인: 아이가 열세 살입니다. 경찰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형벌이 없다는 뜻이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아이 생일이 언제입니까.
의뢰인: 11월입니다. 일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행위 시점 기준으로 열세 살이 맞습니다. 경찰에서 소년부로 직접 보낼 겁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의뢰인: 그럼 저희가 준비할 게 있습니까.
변호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생활을 보호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피해 부분입니다. 뒤쪽은 형사와 별개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의뢰인: 처벌이 없는데도 배상은 해야 합니까.
변호사: 네. 그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갑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자가 자주 놓치는 것
| '처벌이 없으니 조사도 대충 받아도 된다' | 조사 내용은 그대로 소년부로 넘어가 처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
| '아이 말만 믿고 부인하면 된다' | 아이의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반성 여부 평가가 먼저 흔들립니다 |
| '학교에서 끝났으니 법원은 안 온다' | 학교 심의와 소년부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 '전과가 안 남으니 합의는 필요 없다' |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며 보호자가 직접 상대가 됩니다 |
| '기일에 부모가 꼭 갈 필요는 없다' | 보호자의 출석과 감독 계획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아이를 대신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소년부가 보는 것은 해명의 분량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구조가 집에 있는지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마주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소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검찰 단계 | 14세 이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형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소년보호·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촉법소년 사건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심리 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구간에 무엇을 모아 두었는지가 처분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열세 살인데 경찰서에 꼭 가야 합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협의해 함께 출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이 함께 있으면 학교 절차에 따른 기록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는데 처벌인가요?
처분이 아니라 결정 전 임시조치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조사하고 심리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집니까?
합의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분쟁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실익도 있습니다.
부모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 지도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인정되는 폭은 넓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소년부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며, 조사 단계의 자료 정리와 심리 기일의 의견 제출을 맡습니다.
형벌이 없다는 말은 사건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결론을 만듭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촉법소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아이 사건은 처벌 여부보다 다음 절차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무엇을 준비할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