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2년을 채우면 면소되지만,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을 형의 상한, 개전의 정상, 전과 없음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집행유예·기소유예와의 차이, 유예기간 중 실효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글의 핵심
-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일 때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조문 단서에서 막힙니다. 집행유예 전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숨은 전과가 드러나면 유예했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지 않는 재판
판결문에는 유죄가 적히는데 형은 적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처음 받아 본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는 절차만 미루는 것입니다.
미뤄 둔 상태로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끝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때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면, 선고유예는 한 단계 앞에서 멈추는 처분입니다.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집행할 형도 남지 않습니다.
세 개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재량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조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을 제59조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형의 종류와 무게가 걸립니다.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음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지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 즉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이 전과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단서에서 막힙니다. 이 문턱은 재량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형의 상한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선고할 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 개전의 정상 |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전과 요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
| 집행유예 전과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전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 형을 함께 매길 때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 보호관찰 |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
세 번째 문턱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전 벌금형만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다가, 그 사이에 잊고 있던 집행유예가 확인되어 검토가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와 어디가 다릅니까
세 가지를 비슷한 처분으로 묶어 부르지만, 정하는 주체와 남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정합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는 선고된 형이 남아 있고, 선고유예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 | 검사가 불기소로 종결.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
|---|---|
| 선고유예 | 법원이 유죄로 보되 형의 선고를 미룸. 2년 경과 시 면소로 봅니다 |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 대상 형량 |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이 기준입니다 |
| 전과 제한 |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불가. 집행유예는 요건이 다릅니다 |
| 기간 | 선고유예는 2년으로 고정.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합니다 |
실무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벌금 수준이 예상되는 사건, 피해 회복이 끝난 사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 사건이 주로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2년이 지난 뒤, 그리고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유예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는 사건을 더 다투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형이 집행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뤄 두었던 선고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뒤늦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미뤄 두었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은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그 사유만으로도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1유예기간 중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 2과거 전과 조회가 완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뒤에 드러나면 실효 사유가 됩니다.
- 3선고유예 판결도 재판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4자격이나 신분과 관련된 법에서는 선고유예를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5몰수나 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의 처리도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쌓아 두어야 할 것들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은 형을 낮춰 달라는 변론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형의 무게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미뤄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둔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판결 직전에 급히 모은 서류는 무게가 다릅니다.
전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처분이 있는지, 그것이 자격정지 이상인지부터 정리해야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1범죄경력 확인으로 전과 요건에 걸리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이 끝났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 3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4사건 이후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5같은 유형의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리한 내용은 변론요지서에서 한 번에 드러나야 합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요건별로 어디에 무엇이 대응하는지 보이게 배열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벌금형을 예상하고 선고유예를 물어 온 사례
의뢰인: 벌금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어렵겠습니까.
변호사: 벌금형도 선고유예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처분이 있습니까.
의뢰인: 오래전에 한 번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였습니다. 기간은 진작 지났습니다.
변호사: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를 막는 전과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의뢰인: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변호사: 선고유예라는 결론은 어렵습니다. 대신 벌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목표를 바꾸는 것이지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초범이면 선고유예다' | 초범은 참작 사정의 하나일 뿐이고, 형의 상한과 개전의 정상을 따로 봅니다 |
|---|---|
| '벌금은 선고유예가 안 된다' | 벌금도 조문에 들어 있어 대상이 됩니다 |
| '집행유예가 끝났으니 전과가 아니다' | 선고유예를 막는 전과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
| '선고유예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 재판 기록은 남습니다. 면소로 보는 것과 사건이 없던 것은 다릅니다 |
| '2년은 그냥 지나가면 된다' |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 |
| '기소유예와 비슷하다' | 정하는 주체가 검사와 법원으로 다르고, 유죄 판단의 유무도 다릅니다 |
서초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처분이 정해집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전과 확인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목표가 서면 그다음에 무엇을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라는 이유로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으며, 전과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래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선고유예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막는 전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아닙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2년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간 중에는 선고유예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격이나 신분이 걸린 사건이라면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효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곧바로 실효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건마다 죄명과 선고 형이 다르므로 판결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는 사건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까?
형을 병과하는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두 형 중 하나만 선고유예가 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그 사유만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부과된 내용을 처음에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깎는 결론이 아니라,
형을 적지 않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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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과 요건과 예상 형량을 먼저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