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 그 자리에서 끝나는 재판과, 다시 여는 7일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법정에서 바로 선고됩니다. 어떤 사건이 오는지, 즉결법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구하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절차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 선고는 그날 법정에서 바로 나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출석 통지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 결과에 다툴 뜻이 있으면 선고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즉결법정으로 갑니까
즉결심판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재판이라는 단어에 놀랍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이 가벼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가벼운 위반입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우, 무전취식,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상 형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
| 자주 오는 사건 | 경범죄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위반, 범칙금 미납 |
| 청구권자 | 관할 경찰서장(해양 사건은 해양경찰서장) |
| 판단하는 사람 | 지방법원 판사 |
| 절차의 속도 | 기일이 한 번입니다. 출석한 그 자리에서 선고됩니다 |
구류는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신체를 가두는 형입니다. 벌금이 가볍다고 해서 즉결심판 전체가 가벼운 절차는 아닙니다. 구류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검사입니다. 즉결심판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통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낼 자리는 즉결법정 안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사건이 즉결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때 사건은 끝나지 않고 경찰서장이 검찰로 송치합니다. 다시 일반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 1청구 기각은 무죄가 아닙니다. 절차를 바꾸라는 결정입니다.
- 2기각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통상의 수사·기소 판단을 받습니다.
- 3이 경우 형이 즉결심판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4다툴 내용이 많은 사건일수록 즉결법정보다 정식 절차가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 5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다툼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즉결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즉결심판 기일은 한 번입니다. 다음 기일을 잡아 자료를 더 내는 통상의 재판과 다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고가 이어집니다.
짧기 때문에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전제로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출석 통지 | 장소와 시간이 적혀 옵니다. 경찰관서 안의 법정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
|---|---|
| 진술 기회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증거 |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출력물·사진 등으로 준비합니다 |
| 불출석 심판 | 벌금·과료 사건은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나가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구류 사건 | 신체에 관한 형이므로 출석이 전제됩니다 |
불출석 심판이 편해 보이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면만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다툴 내용이 있다면 나가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금액만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불출석 심판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즉결심판으로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벌금이든 구류든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여서 형이 아니지만, 과료는 형입니다.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것으로 여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과태료 | 행정질서벌입니다. 형이 아니므로 전과와 무관합니다 |
|---|---|
| 범칙금 |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고 종결됩니다 |
| 과료 | 형의 한 종류입니다.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
| 벌금 | 형의 한 종류입니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원 이하입니다 |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신체를 가두는 형입니다 |
다시 여는 7일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제출하는 곳이 법원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경찰서장이 이를 판사에게 보내고,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법원을 찾아가 헤매다가 7일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불출석 심판으로 진행되어 선고를 직접 듣지 못했다면, 즉결심판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1기간은 7일입니다. 짧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 2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원 접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 3청구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형사재판이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 4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관여하는 일반 절차로 돌아갑니다.
- 5다툴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생기지만, 절차 전체가 길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이 분명하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시작하면, 절차만 길어지고 결론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예시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고 찾아온 상담 예시
의뢰인: 경찰서에서 다음 주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재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즉결심판 통지입니다. 앞서 범칙금 통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있습니다. 넉 달쯤 전에 받았는데 바쁘다 보니 넘어갔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전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청구가 취소되는 길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과료 사건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불출석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뢰인: 사실관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기일이 한 번뿐이라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과가 그래도 맞지 않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벌금 조금이니 안 나가도 된다' | 불출석 심판은 신청해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무단 불출석과 다릅니다 |
|---|---|
| '과태료랑 같은 거다' | 과료·벌금은 형입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성질이 다릅니다 |
| '청구가 기각되면 끝난다' | 기각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일반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
| '정식재판은 법원에 내면 된다' | 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처를 헷갈려 기간을 놓칩니다 |
| '7일은 넉넉하다' | 선고를 들은 날부터 셉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움직일 날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은 절차가 짧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형이고, 되돌릴 기간은 7일뿐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즉결심판 청구 |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
| 청구 기각 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일반 절차가 진행됩니다 |
| 정식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통지서를 받은 날과 선고를 들은 날, 두 날짜만 정확히 적어 두어도 선택지가 남습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첫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구류·과료는 형의 종류이므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 됩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르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 종결된 경우와도 구분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은 불출석 심판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없이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구류가 예상되는 사건은 출석이 전제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이 한 번뿐이므로, 선임 여부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범칙금을 지금이라도 내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경찰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형사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결과가 반드시 같은 범위에 머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툴 지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먼저 따져 본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일이 지나버렸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구제를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지만,
되돌릴 기간은 그 뒤로 7일이 더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즉결심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즉결심판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 말할 내용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