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 합의하면 끝나는 죄, 끝나지 않는 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죄명별 목록, 고소기간 6개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시한, 합의 전략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죄명별 목록, 고소기간 6개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시한, 합의 전략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그 외.
합의의 가치는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사건 상담에서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답은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합의로 절차가 종료되고, 어떤 죄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가 여기 해당합니다.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고소 없으면 수사 착수 자체가 제한됩니다. |
|---|---|
| 친고죄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무효입니다. |
| 친고죄 예시 |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일부 재산범죄 |
| 반의사불벌죄 |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 불가. |
| 반의사불벌죄 예시 |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부 |
| 효력 시한 | 둘 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되는 대표 죄명
| 강제추행·강간 | 2013년 친고죄 폐지. 합의는 양형 자료입니다. |
|---|---|
| 상해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 스토킹범죄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
| 사기·횡령·배임 | 친족 관계가 아니면 합의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배제됩니다. |
| 음주운전 |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
죄명별 합의 전략
- 1친고죄 — 고소 취소서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 2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서가 목표입니다. 문구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3그 외 — 합의는 기소유예·선고유예·감형을 위한 자료입니다. 시점이 빠를수록 가치가 큽니다.
- 4시한 관리 — 1심 선고 전에 제출해야 종결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기일 직전 제출은 위험합니다.
- 5재고소 제한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6부제소 특약 — 민사 재청구를 막으려면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시점별 합의 효력
| 수사 단계 | 가장 효과적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
| 검찰 단계 | 불기소·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 기소 후 1심 |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 가능.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1심 선고 후 | 종결 효력은 없고 항소심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 항소심 | 감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평가가 낮아집니다. |
| 확정 후 | 형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상담예시
폭행으로 시작해 상해로 바뀐 사건
의뢰인: 처음엔 폭행이라 했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서 상해가 됐습니다.
변호사: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아닙니다.
의뢰인: 그럼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변호사: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의뢰인: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변호사: 종결 효력은 없으니 시한 제약은 덜하지만, 빠를수록 처분이 좋아집니다.
오해와 사실
| '합의하면 다 끝난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절차가 계속됩니다. |
|---|---|
| '성범죄는 합의하면 무죄다' |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
|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똑같다' | 종결 효력은 1심 선고 전까지입니다. |
| '고소를 취소했다 다시 할 수 있다' | 친고죄는 취소하면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
| '처벌불원서만 쓰면 된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
서초 지역 제출처
| 수사 단계 |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제출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 형사조정 | 경미한 재산범죄는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아닙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종결 효력을 위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재고소가 제한됩니다.
성범죄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인적사항,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아닌지는
죄명 한 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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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반의사불벌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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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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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먼저 죄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합의 전략은 거기서 갈립니다.